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으로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산림사업을 돕기 위해 정부
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산림 정책자금입니다. 임업직불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을 갖추
고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안내와 방법을 알아보겠습
니다.
임업직불금.
⯄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 육림업을 주로 경영하는 분들은 연간 90일이 아닌 60일만 종사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5. 3. 1. ~ 2025. 3. 31.
신청접수 : 임업 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 방문(서면) 신청.
신청기간 : 2025. 4. 1. ~ 2025. 4.40.
신청접수 :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복복지센터.
⯄ 자격 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임업직불금 유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밤, 산약초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① 소규모임가 직불금 : 0.5ha 이하의 소규모 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
이 낮은 임가로서 임기당 연 120만 원 지급합니다.
② 면적직불금 :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퇴소 0.1ha~최대 30ha의 산지
에서 임삼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해당됩니다. ha당 연간 94만 원 ~ 70만 원 지급됩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감소합니다.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나무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최소 3ha ~ 최대 30ha의 산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ha당 연간 62만 원~32만 원 지급
합니다. 법인은 10ha 이상 ~ 50ha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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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대상 요건.
⯄ 직전 1년 이상 (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충족하여야 지급가능.
-임산물 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 먼 원 미만 이어야 하고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육림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ㆍ공유림, 산지 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산지 일부를 쪼개 타인에게 양도, 임대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일시적 채취와 휴경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임업직불금 대상 거주 요건.
- 위 화면에서 임산물생산업은 거주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위 화면에서 육립업은 거주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해 있는 시, 군, 구의 논총에 거주 등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직불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종사기간 등에서 보다 까다로운 주업요견 충족이 필요합니다.
임업직불금 주업요건 변경.
⯄ 기존에는 종사 일수가 연간 90일 이상이었으나 30일이 줄어든 연간 6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 수령 시 의무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공익교육이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준수.
⯄ 산림경영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 적정 나무 수 유지.
임업직불금의 임업경영체.
⯄ 2019년 4월 1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 임야대상 농업경여체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등록대상입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되면 조세감면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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