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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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

by Bang cho ri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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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이 낮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위한 확보가 어려운 상항에서 임가에 소득보

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임기에서는 산림에 대

한 각종규제와 산림보호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소득에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임업직

불제도는 임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

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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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는 2020년 법률안이 발의되어 20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임업ㆍ산림 공약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때라 2022년 10월 1일 전면

    시행된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는 임가에서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나 산림이 갖고 있는 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와 보호위주로 관리가 되어 임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① 소규모임가 직불금

    ② 면 적 직 불 금

육림업 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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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지급대상 및 제외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가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지, 법정제한림,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는 직불금에서 제외됩니다.

 

 

 

임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 구분.

⯄ 소규모임가직불금 

  - 대상면적 : - 0.1ha~0.5ha. 

                      - 소규모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이 낮은 임가에 지급

                        합니다.

  - 단 가 : 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연 130만 원 지급.

  - 지급요건 : - 임산물 생산업 면적의 합이 0.5ha 이내. 소유산지 면적의 합이 1.5ha 이내.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 면적직불금

  - 대상면적 : - 0.1ha ~ 30ha. 농업법인은 5ha~50ha.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임산물 생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에게 지불하는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줄어듭니다.

    단가 : 연간 94~70만 원 지급.

  - 지급요건 :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농촌에 거주.

                      - 직전 연도 90일 이상종사 증명.

                      -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법인 4천500만 원 이상.

임업직불제 육림업 직불금.

⯄ 대상면적 : - 3 ~ 30ha, 법인은 10~30ha.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단가 :  :연간 62만 원 ~ 32만 원 지급.

⯄ 지급요건 : - 농업 외 종합소늑 3,700만 원 미만.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농촌에 거주.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 직전 연도 90일에서 60일 이상종사, 영업일지작성.

                      - 지급대상산지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여야 함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숲 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있어야 함.  

 

임업직불제 특징.

⯄ 산지 분할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일부를 쪼개 타인에게 양도ㆍ임대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직불금의 중복 ㆍ과다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과 임업 직불금 중복지급제한 및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으로 30ha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집약적으로 관리하며 생산하는 일부임산물을 제외하고 일시적 채취와 휴경산지는 직불금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임업직불제 직불금 수령자 의무 준수사항.

⯄ 임산물 생산업.

    산지의 형성 및 기능유지. 공익교육이수.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사용.

  -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관리.

⯄ 육림업.

  - 산지의 형성 및 기능유지. 공익교육이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이행.

  - 임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

  - 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그루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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