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지원, 가계부담덜고ㆍ안정된 생활유지에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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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지원, 가계부담덜고ㆍ안정된 생활유지에도움.

by Bang cho ri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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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지원은 가계부 담을 덜게 할 수 있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양육가정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실시 하오니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지원  금액확대 종류.

 

 

구분 기존(2023년) 2024년 학대 지원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0세 : 70만원,  0세 :월100만원
1세 : 35만원 지급  1세 : 월 50만원  지급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가능 2023년 과 동일 지급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2023년 과 동일 지급
만2세부터, 만7세까지 매월 10만원
단,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지급
생후24개월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
휴일 야간 진료
생후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적용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
2024년 이후 적용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
야간 진료병원 달빛어린이 병원 45곳 확대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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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지원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가구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정도)감액
*자녀 3인 이상(다자녀)가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요금 힐인도 함께 신청 
*대가족(5인 이상 가구)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번 없이 한국전력공사(123)으로신청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신청 후 관리실에 전기료 경감 신청사항 전달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지원,

구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기준완화 및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가능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구분 지원내용 2024년 변경사항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자녀 가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예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추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8.5만 가구(2023년)에서
11만가구(2024년)대상으로 더 늘릴예정
2024년 1웧부터 다둥이 출산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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