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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지원은 가계부 담을 덜게 할 수 있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있지만 양육가정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실시 하오니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지원 금액확대 종류.
구분 | 기존(2023년) | 2024년 학대 지원 |
---|---|---|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 0세 : 70만원, | 0세 :월100만원 |
1세 : 35만원 지급 | 1세 : 월 50만원 지급 | |
아동수당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가능 | 2023년 과 동일 지급 |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 | ||
양육수당 |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 2023년 과 동일 지급 |
만2세부터, 만7세까지 매월 10만원 | ||
단,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지급 | ||
생후24개월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 휴일 야간 진료 |
생후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적용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률 5%) |
2024년 이후 적용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 |
야간 진료병원 달빛어린이 병원 45곳 확대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지원.
,
구분 | 지원대상 | 내용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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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지원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가구 | 주택용 요금 월 30%(16,000원정도)감액 |
*자녀 3인 이상(다자녀)가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전기요금 힐인도 함께 신청 |
|
*대가족(5인 이상 가구)중 |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세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번 없이 한국전력공사(123)으로신청 | |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 ||
신청 후 관리실에 전기료 경감 신청사항 전달 |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지원,
구분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기준완화 및 지원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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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 |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 ||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구분 | 지원내용 | 2024년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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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자녀 가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예정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추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8.5만 가구(2023년)에서 11만가구(2024년)대상으로 더 늘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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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웧부터 다둥이 출산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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