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에서 지원
하는것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접수일정을 알아
보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 충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ㄱㄱ
ㄱ
-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