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은 근로자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지원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
금 정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하여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5.1.~ 6.2.)
기한 후 (6.3.~12.1.) 5% 감액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24.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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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6.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동
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
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4,4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
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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