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5. 5. 3.
반응형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지원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

금 정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하여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5.1.~ 6.2.) 

   기한 후 (6.3.~12.1.) 5% 감액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24.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6.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동

    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

                          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4,4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

   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