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기간ㆍ생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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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기간ㆍ생계비지원.

by Bang cho ri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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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재취업활동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폐업 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 시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폐업전이나 폐업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험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정ㆍ납부.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무두 가입해야 한다. 

  ◦ 법시행일은 2012년 1월 22일입니다. 

  ◦ 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미 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5. 기준보수등급.

구분 보수액(월) (~2018년) 보수액(월) (2019년~)
1 등급 1,540,000.-                                   1,820,000.-
2 등급 1,730,000.- 2.080,000.-
3 등급   1,920,000.- 2,340,000.-
4 등급 2,110,000.- 2,600,000.-
5 등급 2,310,000.- 2,860,000.-
6 등급 2,500,000.- 3,120,000.-
7 등급 2,690,000.- 3,380,000.-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 2012. 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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