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재취업활동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을 폐업 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실직 시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폐업전이나 폐업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험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등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정ㆍ납부.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무두 가입해야 한다.
◦ 법시행일은 2012년 1월 22일입니다.
◦ 201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미 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5. 기준보수등급.
구분 | 보수액(월) (~2018년) | 보수액(월) (2019년~) |
---|---|---|
1 등급 | 1,540,000.- | 1,820,000.- |
2 등급 | 1,730,000.- | 2.080,000.- |
3 등급 | 1,920,000.- | 2,340,000.- |
4 등급 | 2,110,000.- | 2,600,000.- |
5 등급 | 2,310,000.- | 2,860,000.- |
6 등급 | 2,500,000.- | 3,120,000.- |
7 등급 | 2,690,000.- | 3,380,000.- |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 2012. 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
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