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ㆍ시설교체 및 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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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ㆍ시설교체 및 보수금액.

by Bang cho ri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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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주 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이다. 임대게약만료로 이사를 갈 시에는 임차인이 선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꼭 받고 이사를 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주요 시설의 노후나 재해 등으로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분들께서 적립하는 금액이다. 

  -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은 주거하는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 적립한 금액은 필히 받아야 한다. 

  -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장기수선에 해당되는 범위.

  -  주택법 제47조에 공동주택을 건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체는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  300세대 아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방식 공동주택.

 

3. 적립시기.

  -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단지 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분양받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4.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가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5. 운영상 부적당한 사례.

  ①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②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 · 보강불가
  ③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④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生活不便) 야기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없이 사용, 공사 집행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⑥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을 주차충당금 등에서 부적정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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