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행동이 부 자연스러운 사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알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되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가 해당된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질병명 및 질병코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면 된다.
2. 노인성 질병 대상자.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출혈 치매.
- 뇌 내출혈.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파킨슨병
3.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금 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 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동의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가 신청할 수 있다.
4. 방문 조사.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서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5.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6.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 미만 75점 이상.
▶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75점 미만 60점 이상.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60점 미만 51점 이상.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 질병으로 한정함) 51점 미만 45점 이상.
▶ 인지지원 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 5등급은 경증치매, 치매전담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