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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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by Bang cho ri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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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대상자의 등급판정

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검토 후 장기요양등급에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등급을 받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시기와 방법이 중요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

요.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을 알아야 합니다.

   -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추가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인지등급은 치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등급 전반적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예시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보호자가 항시 대기 상태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보호자가  부분대가 상태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휠체어가능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보호자 도움으로 걷기
장기요양
  5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함)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교육이수자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등급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치매교육이수자
요양보호사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반면에 결핵으로 신체활동

    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 65세 이상인 어르신.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구분 질병병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며병에서의치매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나. 혈관성치매 파. 기타 뇌혈관 질환
다. 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라. 상세불명의치매 거. 뇌혈관 자애의 후유증
마. 알츠하이머병 너, 파킨슨병.
바.지주막하출혈 더, 이차성 피킨슨병
사.뇌 대출혈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아. 기타 비와상성 두개 내출혈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자. 뇌경색증 버. 중풍 후유증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않은
      뇌졸증
서 진전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         맥 의 폐쇄 및 협착  

 

 

장기요양등급 신청.

   - 가족의 어르신이나 보호자 친족이 직접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에 문의 협의 하고 재가센터에 연락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신청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뢰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청서에  인적사항입력, 우편물 수령지입력, 신분증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송부하면 됩니다.

   - 보호자가 신청한다면 환자의  인적사항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근접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 후 며칠 내에 공단으로부터 몇 월 며칠에 방문한다고 통보가 옵니다.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치매진단과 관련 보완서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를

     통해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직원들의 조사 후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프로그램을 통해 장

     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합니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

     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본인부담액.

   - 급여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의료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 ~ 60%를 경감하여 준다.

   -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 의료급여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홎지시서 발급비용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한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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