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심신기능장애 돌봄을 국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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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심신기능장애 돌봄을 국가에서 지원

by Bang cho ri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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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는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

에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가구에서는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

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제도.

 

 

 

  - 장기요양제도는 가정에서 만 65세 이상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성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제도에서는  6개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에게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구분 질병명
    한국포준
    질병사인
    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한국포준
    질병사인
    분류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나. 혈관성 치매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 폐쇠 및          협착
    다. 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치매 파. 기타뇌혈관 질환
    라. 상세불명의치매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마, 알츠하이머병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바. 지주막하출혈 너. 파킨슨병
    사. 뇌내출혈 더. 이차성 파킨슨병
    아. 기타 비와상성두개 내출혈 러.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자. 뉘경색증 머.기저핵의 기타퇴행성 질환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졸증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이 지급됩니다.

      - 재가급여.

    재가급여 종류 내용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 목욕 장깅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가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요양에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
    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용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시설급여 종류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
    생활 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심에 상당안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 등급 제공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급여                재가+시설                       재가급여만 해당        주ㆍ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 가족 류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2024년 달라지는 점.

      - 1,2등급의 중증수급자는 방문요양 8시간 이용가능 횟수를 올해 6회에서 24년도에는 8회로 늘리

        고,치매가족휴가제는 연 10까지(12시간 기준 20회) 제공예정.

      - 요양원 등의 시설에 근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 이수시 매월 15만 원의 수

        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관련해서 현재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보수교육지원비를 지

        급해 준다고  언급이 있었는데  결론은 방문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이수하게 되면 95,000원을 지

        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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