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는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
에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가구에서는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
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제도.
- 장기요양제도는 가정에서 만 65세 이상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성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제도에서는 6개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에게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구분 | 질병명 |
---|---|---|---|
한국포준 질병사인 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한국포준 질병사인 분류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나. 혈관성 치매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 폐쇠 및 협착 | ||
다. 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치매 | 파. 기타뇌혈관 질환 | ||
라. 상세불명의치매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마, 알츠하이머병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바. 지주막하출혈 | 너. 파킨슨병 | ||
사. 뇌내출혈 | 더. 이차성 파킨슨병 | ||
아. 기타 비와상성두개 내출혈 | 러.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
자. 뉘경색증 | 머.기저핵의 기타퇴행성 질환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 졸증 | 버. 중풍후유증 서. 진전 |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 혈관성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은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이 지급됩니다.
- 재가급여.
재가급여 종류 | 내용 |
---|---|
방문 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 장깅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 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가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요양에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 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용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
시설급여 종류 | 내용 |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노인요양공동 생활 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심에 상당안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급여 등급 제공급여.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제공급여 | 재가+시설 | 재가급여만 해당 | 주ㆍ야간보호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치매 가족 류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 시)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해당 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2024년 달라지는 점.
- 1,2등급의 중증수급자는 방문요양 8시간 이용가능 횟수를 올해 6회에서 24년도에는 8회로 늘리
고,치매가족휴가제는 연 10까지(12시간 기준 20회) 제공예정.
- 요양원 등의 시설에 근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 이수시 매월 15만 원의 수
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관련해서 현재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보수교육지원비를 지
급해 준다고 언급이 있었는데 결론은 방문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이수하게 되면 95,000원을 지
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