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으로 65세 이상노인과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에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제공되는 서비스다. 노인을 비롯한 대상자들에 일상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1.노인성질병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능 해당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홀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다. 장기요양급여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제공을 받는다.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함께 받는다. 노인성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요양등급은 1~ 5등급이 있고, 인지지원등급까지 6등급으로 되어있다.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한도액이 다르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 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 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재가급여의 장단점.
- 장점 :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생활을 할 수 있다.
- 단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 시설급여➜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 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 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 인 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시설급여의 장단점.
-장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지역사회(가조그 형제, 이웃)와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쉽다.
▶ 특별현급급여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가족 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해당된다.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ㆍ정신 또는 성 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 여를 말한다.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 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간호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제공된다. 기본간호 및 교육, 훈련 및 상담, 일부 검사, 투약, 주사등을 의사의 처방(방문간호 지시서)에 의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