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토지나 주택 등에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표준이 됩니다
► 재산세 정의.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매년 과세기준일을 6월 1일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취득시기가 6월 1일 이전이면 구매한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을 6월 전후로 계약할 경우에는 잔급지급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주택과 토지 등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가액이다.
-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며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 주택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해당비율을 곱해야 합니다(주택 60%, 토지 70% 적용)
*과세표준
구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 |
---|---|---|---|
추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공동주택가격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X면적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재산세 주택 적용세율
과세표준 (공시지가에 60% 적용) | 내용 |
---|---|
6000만원 이하 | 0.10% 부과 |
60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 19만 500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0% |
재산세 세부담 상한 |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
공시가격 3억 ~ 6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10% 이내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30% 이내 |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해당비율을 곱해야 합니다(주택 60%, 토지 70% 적용)
►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 세액.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주택 적용률), 공시지가 X 60% X 적용세율-누진공제
⯄ 예 : 실거래가격 9.6억 아파트 (20년도 공시지가 5.7억)
5.7억 X 60%(공시지가 적용률) X 0.4%( 주택금액적용률) -63만 원(누진공제) = 73만 8천 원. 세액.
5억 7천만 원 x 60% = 3억 4천2백만 원 x 0.4% = 136만 8천 원 -63만 원(누진공제) = 73만 8천 원.
9천만 원 구간에 0.15%=135,000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구간은 1억 5천만 원 구간 x 0.25%= 375,000원
3억 4천2백만 원은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4200만 원 구간 X0.4%=168,000원.
60,000 + 135,000 + 375,000 + 168,000 = 738,000원.
► 재산세 과세 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6월 1일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기준이 6월 1일 소유하기 때문에 7월과 9월 두 번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 | 1분기 | 매년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일시납입 |
2분기 | 매년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토지 건물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먀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