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세율적용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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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세율적용된 가액.

by Bang cho ri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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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토지나 주택 등에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표준이 됩니다

 

► 재산세 정의.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매년 과세기준일을 6월 1일 현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취득시기가 6월 1일 이전이면 구매한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을 6월 전후로 계약할 경우에는 잔급지급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주택과 토지 등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가액이다. 

  -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며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 주택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해당비율을 곱해야 합니다(주택 60%, 토지 70% 적용)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
추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건물분 일반건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X면적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재산세 주택 적용세율

과세표준 (공시지가에 60% 적용) 내용
6000만원 이하 0.10% 부과 
60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원 ~ 3억원 이하 19만 500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0%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억 ~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30% 이내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해당비율을 곱해야 합니다(주택 60%, 토지 70% 적용)

 

 

► 재산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 세액.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주택 적용률), 공시지가 X 60% X 적용세율-누진공제

    ⯄ 예 : 실거래가격 9.6억 아파트 (20년도 공시지가 5.7억)

               5.7억 X 60%(공시지가 적용률) X 0.4%( 주택금액적용률) -63만 원(누진공제) = 73만 8천 원. 세액.

               5억 7천만 원 x 60% = 3억 4천2백만 원 x 0.4% = 136만 8천 원 -63만 원(누진공제) = 73만 8천 원.

               9천만 원 구간에 0.15%=135,000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구간은 1억 5천만 원 구간 x 0.25%= 375,000원

               3억 4천2백만 원은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4200만 원 구간 X0.4%=168,000원.

               60,000 + 135,000 + 375,000 + 168,000 = 738,000원.

► 재산세 과세 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6월 1일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기준이 6월 1일 소유하기 때문에 7월과 9월 두 번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분기 매년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일시납입
2분기 매년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토지
건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먀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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