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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토지와 건축물에 따로 고지가 되어 당해연도에 납부합니다.
► 재산세 개념.
-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재산세가 많은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킨다.
► 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구분 | 주택구분 | 재산세 납부 대상자 | |
---|---|---|---|
주택종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납부 대상자 입니다. 5월31일에 매도하면 6월1일 매수자가 납부대상자입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위와 동일 |
※ 매도할 때는 5월 31일 이전에 등기완료하고, 6월 1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 재산세 표준비율
구분 | 토지 및 건축물 적용비율 |
---|---|
토지 및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적용 |
주택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적용 다만,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에 따라 1세개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포함에 대해서는 다움의 구분에 따른다.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 |
*재산세 일반세율.
구분 | 적용세율 |
---|---|
주택 |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1/1000 적용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적용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적용 - 과세표준 3억원초과 : 570,000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적용 |
공동주택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에 따른 1세대 1 주택(시사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 제1항.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찬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420,000원 +3억원 초과금액의 0.35/1000 |
► 재산세 계산방법.
- 공시가격 X (토지, 건물적용비율 70%)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 세액.
세액이 나오면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0% |
1억5000만원 이하 | 0.15% |
3억원 이하 | 0.25% |
3억원 초과 | 0.40% |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분류(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 세부적용 | 기타 | |
---|---|---|---|
분리과세 | 0.07% 저율 | 농지 목장용지 특정한 임야 |
기준면적 이내 기주면적 이내 |
0.02% 저율 | 공장용지 (읍, 면, 산단, 공업지역 등) 공익목적의 토지 |
기준 면적이내 |
|
4% 고율 | 골프장용 고급오락장 (도박장, 특수목욕장) |
||
별도합산 | (영업용 토지)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의 산단, 공업지역 외공장용지 차고, 지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중 |
기준면적이내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 재산세 납부기간.
-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납부기간 | 비고 | |
---|---|---|---|
주택 | 1 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납부. |
2 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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