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와 건축물 1년에 한번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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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와 건축물 1년에 한번씩 납부.

by Bang cho ri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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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토지와 건축물에 따로 고지가 되어 당해연도에 납부합니다.

► 재산세 개념. 

 

 

 

  -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재산세를 보유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재산세가 많은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킨다.

► 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구분 주택구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
주택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납부 대상자 입니다.
5월31일에 매도하면 6월1일 매수자가 납부대상자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위와 동일

  ※ 매도할 때는 5월 31일 이전에 등기완료하고, 6월 1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 재산세 표준비율

구분  토지 및 건축물 적용비율
토지 및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적용
주택 주택 시가표준액의 60%적용
다만,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에 따라 1세개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포함에 대해서는 다움의 구분에 따른다.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

 

 

 

*재산세 일반세율.

구분 적용세율
주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1/1000 적용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적용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적용
- 과세표준 3억원초과 : 570,000원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적용
공동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1항에 따른 1세대 1 주택(시사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 제1항.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찬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 초과                                     420,000원 +3억원 초과금액의 0.35/1000

► 재산세 계산방법.

  - 공시가격 X (토지, 건물적용비율 70%)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 세액. 

    세액이 나오면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0%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분류(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세부적용 기타
분리과세 0.07% 저율 농지
목장용지
특정한 임야
기준면적 이내
기주면적 이내
0.02% 저율 공장용지 (읍, 면, 산단, 공업지역 등)
공익목적의 토지 
기준 면적이내

4% 고율 골프장용
고급오락장 (도박장, 특수목욕장)
 
별도합산 (영업용 토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시의 산단, 공업지역 외공장용지
차고, 지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중
기준면적이내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재산세 납부기간.

  -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납부기간  비고
주택 1 분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납부.
2 분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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