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기간 소정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자의든 타의 든 간에 실직하여 타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불안한 생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개념.
•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재취업활동 시에 가계부 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획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직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3.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2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지급기준에 연결됩니다.
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 10. 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 구직급여 지급대상.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아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 자격을 부여한다.
6.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7. 구직급여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