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실업보험으로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지원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로서 실직 시에 구직급여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개념.
◦ 고용보험은 19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
◦ 1991년 8월에 결정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화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고용보험 사업과 사업장.
◦ 사 업 :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
► 고용보험 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한다.
◦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임의가입사업 :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