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창업 수순 <공장입지, 공장등록, 건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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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창업 수순 <공장입지, 공장등록, 건축 기계>

by Bang cho ri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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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창업에는  공장입지와 등록을 한다. 건축과 기계장치를 같이한다. 그리고 재활용 공정을 거쳐 재생수지를 생산하여 판매를 한다.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환원에 일조를 한다.

 

공장입지 선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조사를 한다. 공장입지를 계획 수준에 맞게 물색을 한다. 입지선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은 민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재활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들에 호응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 진입도로가 민가를 통하지 않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입지예정지의 제반 조사를 한다. 입지예정지의 진입도로를 확인한다. 진입도로는 화물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예정지의 지대는 높아야 한다.  대로변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  공장운영에 도움이 된다. 수도권과 근접한 지방을  선정한다.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꼭 수도권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와 전기동력이 가까운가를 확인한다. 동력은 사업장 예정지에서 200 미티 이내이어야 한다. 200미터가 넘으면 1미터당 증설 료 를 지불해야 한다. 1미터당 추가지급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은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을 할 경우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 신고 사항도 확인할 것.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민원의 소지가 없을 곳인지 확인한다. 입지예정지가 확정되기 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담을 한다. 창업지원법으로 하는 것을 확인한다. 공업배치법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하도록 한다. 담당자와 원만한 상담이 완료되면  토지나 임야구입을 선정을 한다. 

 

공장등록

공장입지가 선정이 되면 토지 계약을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의뢰한다. 공장입지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설계를 의뢰한다. 토목설계사무소에 토지 개발 행위 허가를 의뢰해야 한다. 토목설계가 같이 이루어진다. 개발행위설계와 인허가업무를 설계사무소에서 한다.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전용부담금)를 납부한다. 토목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한다. 공장등록에 관한 서류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받아 작성을 해야 한다.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환경법을 적용한다. 대기오염, 폐수시설, 소음과 진동 등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대기오염은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해당된다.  폐수시설은 냉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냉각은 직접냉각과 간접냉각이 있다. 직접냉각은 허가를 득해야 한다. 폐수 잔재물은 전문적인 처리업체에 의뢰한다. 소음진동은 기계설비에서 운영 중 발생되는 소음이다. 소음진동은 모타 마력수에 따라 다르다. 전기 동력은 모타 마력수에 의해 수전용량이 결정된다.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 지하수 개발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 폐수시설, 소음. 진동 모두 전문업체에 인허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공장등록 등 관련업무를 창업지원법으로 집행하여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 

 

건축, 기계

건축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 건축물 위치를 지하수 위치와  동력위치를 참고한다. 건물 높이는 높은 것이 도움이 된다. 공해 배출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 쪽 설치는 좋지 않다. 대기오염은 가스집징장 치를 설치하면 된다. 배출구도 공장 안쪽으로 설치한다. 외부로 설치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폐수시설은 냉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에는 거의 직접냉각을 한다. 직접냉각은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진동은 건축할 시에 흡음재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공해배출시설 인. 허가업무도 각각 해당업체에 의뢰를 해야 한다. 정화조 시설도 전문업체에 의뢰한다. 건축공사, 지하수공사, 정화조허가건이 완료되면  지목변경 신청을 한다. 지목변경신청 후 토지나 임야가 공장용지로 된다.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면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 건축물대장 신청도 같이 한다. 기계시설 위치도 공해배출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재활용 기계를 신제품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값이 저렴한 중고기계를 구입해도 된다. 공해배출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이 완료되고 기계장치 할 때 전기신청을 한다. 일반전기가 아닌 동력전기다. 건축, 기계장치, 배출시설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공장등록 신청을 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공장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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