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각종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전기요금은 제품단가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입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용어 및 지원요건.
- 직접계약자(‘24.2.21.~ ’ 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 24.5.3.):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 분류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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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직접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사용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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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1. ~ ‘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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