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보험기관기준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관계,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증금액 등이 가입조건 기준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정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금과 주택 물건 상대로 각 보증보험기관에서 가입에 필요한 자체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험기관에서 내부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맞게 구비서류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입니다. 임대인이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보험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합한 금액이 9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이내)
③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Ss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을구 확인)
*주택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④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⑤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담보 및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⑥ 건축물대장 확 안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안 됨 (아파트 제외)
⑦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 추가 확인 사항.
*선순위 채권 +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주택가격 x 90%)의 80% 이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하거나 공사로 전세권 이전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보증금액.
⯄ 전세보증보험기관 종류 및 가입기간
보증보험기관 | 가입할 수 있는 기간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약 기간의 1/4 이 경과 하기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 하기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 하기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보험가입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보험기관명 | 가입대상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단독,다가구, 다중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공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SGI 서울보증보험 |
⯄ 보험기관별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보험기관명 | 가입기준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출물 대장상 위반건물이 없어야합니다. 공인중계사를 경유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가 넘지 않어야 합니다. 선순위 체권금액이 주택가격에 60% 이상 넘지않아야 합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료가 가장 저럼한 보증보헙입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가장 많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일것.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것.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야야합니다. 가입기간은 신규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 3게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계약이 1년이상이고 계약기간이 1/2 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계사를 경유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제한은 아파트는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7억이 넘는 아파트는 서울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10억 원 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5억아 넘어가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