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전ㆍ월세보증금 사기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상품입니다.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주
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2021.8.18.부터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시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ㆍ월세 세입자는 보증료 25%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에 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소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ㆍ월세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기관은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지킴보증, SGI 서울 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3개 종류 가 있습니다. 3개의 보험
기관에서 취급하는 품목명은 다르지만 취급하는 내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유리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구분 | 가입 할 수 있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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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 계액 기간의 1/4 이 경과하기전 가입을 하여햐 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 하기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 하기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보험가입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구분 | 가입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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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SGI 서울보증보험 |
⯄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
구분 | 가입할 수 있는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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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SGI 서율보증보험 |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아파트제한 없음 |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구분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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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
HF 보증서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야함 |
도시형생활주택 가입불가 |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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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연 0.02 ~ 0.04% | 연 0.115 ~ 0.154% |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
가입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1/4 이 경과되기전 | 전세계약기간의 1/2 이 경과되기전 가입하영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