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ㆍ보증금 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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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ㆍ보증금 변제 신청.

by Bang cho ri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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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집주인과 중개사의 비도덕적인 중개로 세입자가 보증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줄이고 세입자를 속여 전월세계약을 체결혀여 피해를 입게 된다. 세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정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초과하여 세입자는 전재산을 잃게 되는 절박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은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법원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지한 법을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지원대상.

  ⓵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⓶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2억 원은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⓷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

         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등.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용을 취득하여 매입.

3.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별제 제2호) 등 제출 필요.

  ⓵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로 대리 신청 가능.

  ⓶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⓷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 신청접수처.

    * 임차권 등기 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 접수

► 첨부서류.

  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⓶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⓷ 신분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

  ➄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ㆍ공매 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았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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