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 계약전ㆍ계약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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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 계약전ㆍ계약후 확인 사항.

by Bang cho ri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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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이전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계약 전ㆍ계약 후 확인사항을 꼭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은 임차인으로서 절박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에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벌은 돈인데 떼일 수가 있겠습니까?

1. 전 ㆍ 월세 임대차 계약.

  

 

 

  ▸ 전 ㆍ 월세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과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자 없는 보증금을 예치보존 하고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자 없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추택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차게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참고해야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ㆍ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구분 내        용 확인방법
관리관계 ㆍ 등기부 갑구 :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 여부
ㆍ 등기부 을구 : 과도한 근저당권(부채 60%초과)
법원 인터넷등기소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별도확인 필요
적정시세 ㆍ보증금의 임차주택 매매가격 80% 초과여부
ㆍ 신축빌라의 경우 반드시 메메, 전세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rt.molit.kr)
국민은행, 중개업소
체납세금 ㆍ걍매 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집주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금액여부
전국 세무서(방문)
주택용도 ㆍ건축물대장 : 불법, 무허가 간축물 여부 확인
ㆍ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은?    
정부24, 세움터 등

 

 계약 시 확인사항.

  -  임차주택, 계약당사자, 중개사 확인.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상 임차주택 주소, 동호수 일치여부

     등기부, 소유자와 집주인 동일여부, 중개사 자격을 확인한다.

  -  계약서 및 특약사항 확인.

     정부(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별도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대항력 확보여부 확인.

     계약종료 시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신청(부민센터 방문, 인터넷)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구분 내          용 확인방법
임차주택 ㆍ 단독, 다가구주택 : 지번까지 주소확인
ㆍ 아파트, 다세대주택 : 지번, 호실까지 주소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현장상황 대조
집주인 중개인 ㆍ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주인 일치여부 확인
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정조 조회
등기부등본, 계약서
국사공간정보포털
계약내용 ㆍ  계약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여부 확인
ㆍ  특약사항에 수선의무, 관리비 등 조항 확인.
법무부 홈페이지
단 계약사례 참고
대항력확보 ㆍ  잔금지급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완료
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헌 가입완료
정부24, 주민센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서울보증보험)

 

3. 계약 갱신 시 확인사항.

    합의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로 구분된다.

 -  합의게약 :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므로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다. 

 -  묵시적 갱신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계약갱신 요구 :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계약 종료 시 확인사항.

► 해지통지기간,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통지기간 : 원칙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단, 묵시적,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주택에서 퇴거 3개월 전 통지.

  -  보증금 반환 :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 세입자는 주택을 동시 반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약 종료

                           후에 도 임대차관계 존속.

  -  원상회복 :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입주 시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두면 분쟁방지에 도움.

상황별 구분 대응방법(법적조치) 제출처 비고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2개월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서울시 세입자 → 서울시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전) 내용증명 우체국 등 세입자 →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직후) 임차권등기명령 지방법원 세입자 → 법원
보증금 미반환(계약종료 후 지속) 지급명령신청 지방법원 세입자 → 법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보증금 미반환 시 상황별로 위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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