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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교묘히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중개매물에 거래금액을 올려 시세조작사기등을 하여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중개물에 대한 권리분석이 이루어지기 전 계약하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사전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제도를 이렇게 개선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개선방안 마련.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2.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도록 개정.
3.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
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
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 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서실 통보 서비스 신설.
※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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