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는 법은 임대차계약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사를 하는 즉시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개념.
- 전입신고는 한 가구가 전세, 월세 또는 주택구입 시에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주택거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대로 월세와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거주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 거주기간 내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경매 등의 문제로 이사를 못하게 되고 보증금 반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정부산하기관인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에 의한 이주가 되었음을 확인받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구분.
- 전입신고 방법에는 3가지로 구분되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효력
-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사용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잔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받게 되고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점유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갖춰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특약사항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롭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이다.
*위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에는 계약금에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