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 효력을 가지고 사용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렵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로서 쉽게 발
급 받는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 (모바일앱 아닌
PC웹 버전)를 통해 전자본 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
자본인서명확인서 원 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에는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하시기 바
랍니다.
⯄ 전자ㆍ본인서명확인서 차이점.
구분 | 제출용도 | 유효기간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 | 유효기간 4년. 만료전 30일 이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가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 24시 홈페이지 접속
① 위 화면 같이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②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③ 복합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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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합인증을 누르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⑤ 2가지 인증 방법 중에 해당되는 인증 방법을 눌러줍니다.
⑥ 공동인증서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⑦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⑧ 다음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ARS 입력 번호를 보내줍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완료 화면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⑨ 그러면 정부 24시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검색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합니다.
⑩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⑪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주소지 선택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정부 24에 나와 있습니다.
발급절차에서는 인적사항 기록하고 프린트복사 신청을 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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