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조건을 총정리하여 지원금·대상·절차에 대해 완벽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운행
하다 보면 성능 저하, 환경오염, 유지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나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
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조건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입니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 자동차 등록기간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차량
정기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검사 결과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소유자 명의 일치
신청자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여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이력
최근 2년간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운행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조건 차량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동차 등록증 확인
●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조기폐차조건 소유 및 운행조건.
● 소유 기간 : 폐차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 보험 가입 : 최근 6개월 중 2개월 이상 보험 가입 이력
● 정상 운행 : 적법하게 운행 가능한 상태
조기폐차조건 제외대상.
● 이미 말소된 차량
●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
● 장기 미운행 차량
● 사고·침수로 정상 운행 불가능한 차량
조기폐차조건 지원금.
● 승용차(경유) : 300~500만 원 (저소득층 최대 700만 원)
● 소형 화물차 : 400~600만 원
● 대형 화물차 : 1,000만 원 이상
● 신차 구매 시 : 추가 지원금 200~300만 원
※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배기량, 중고차 시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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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조건 신청절차.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합니다.
2. 지자체 공고 확인
각 지역별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공고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량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4. 승인 및 폐차 진행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심사 후 1~2개월 내 입금
조기폐차조건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저소득층), 인감증명서(대리 신청 시)
조기폐차조건 폐차 시 주의사항.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지원 제외
- 구조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폐차 후 차량 재등록 불가
- 조기폐차를 진행한 차량은 다시 등록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차 구매 연계 시 조건 확인 필수
-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 차량 구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차 후 6개월~1년 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Q. 6개월 전에 구매한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유 기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할부가 남아있어도 되나요?
A.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고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Q. 신차를 꼭 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차 구매는 선택사항이며,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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