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정금액 초과하는 재산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누구나 해당 재산만 있으면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자에
게 과세기준을 적용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 그리고 합산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뷰속토자 등) | 80억원 |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 됩니다.
- 주택분은 7월, 9월 분리해서 납부하고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 관련택지는 양도세와 달리 주택에 부속토지가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과세가 된다.
- 양도소득세 세대의 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축물은 별도세대가 소유하고 주택의 부
속토지만 소유하면 땅만 가지고 있으므로 1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다 보니 재산세에 따른 종부세를 판단할
때에도 실제주택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주택추가에 포함이 됩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 시점에 해당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면 물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종부세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 중에서 주택부속토지를 합한 주택분 그리고 토지 중에서 종합합
산 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가 근래 와서 폐지되느냐 아니냐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상위 1% 정도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를 위주로 도입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형평성.
-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문제점은 1 주택에 가액으로 인한 형평성이 대두됩니다.
- 수십억 원이 되는 1 주택자와 큰돈이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한 2 주택자와의 형평성 이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동산가격상승요인.
- 인기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요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은 고가의 주택가격도 상승될 수도 있을 겁니다.
- 그리고 고가주택이 있는 주변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