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과세표준 세율을 세밀하게 적용하여 절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건들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개념.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에서 발생되어 얻은 직
전연도의 각종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법에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3.3% 프리랜서 소득자)
- 원천징수소득자(5.5% 해당)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되었어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종합소득의 종류
소득의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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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분류과세 | |||||
금융소득(이자배당)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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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 /누진제 적용 |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각 세법별로 과세기간이 다르다. 소득세법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법인세법 : 사업연도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직전 연도 소득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5월 1일 ~ 5월 31까지.
- 성실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ㅡ 종합소득공제 ㅡ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종합 소득공제액=인적공제+금융상품)
※ 종합소득 공제액에는 인적공제, 금융상품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본인도 포함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과 세액도 차감해 준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ㅡ 세액공제감면 ㅡ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 종합소득 각 소득금액산정기준.
구분 | 소득금액 산정 기준 |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연봉 ㅡ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않해도됨. 연말정산은 하였지만 공제신청등에서 누락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함 |
근로소득 금액 |
사업소득 | 연간총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신고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
사업소득금액 |
연금소득 | 총연금액 ㅡ 연금소득공제액 | 연금소득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자를 받은 총수익 이 그대로 소둑으로 인정된다. | 금융소득금액 |
배당 소득 총수익 ㅡ 배당가산액 배당소득금액 배당가산액은 배당세액공제에서 공제를 받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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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햐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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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총수입 금액 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 | 기타소득금액 |
* 과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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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첨만 원 ~ 3억원38%1,940만 원 | ||
3억원 ~ 5억원 | 40% | 2,940만 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