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 표준세율 적용하여 절세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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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 표준세율 적용하여 절세 신고 하기.

by Bang cho ri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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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과세표준 세율을 세밀하게 적용하여 절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건들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개념.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에서 발생되어 얻은 직

    전연도의 각종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법에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개인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3.3% 프리랜서 소득자)

  - 원천징수소득자(5.5% 해당)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되었어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종합소득의 종류

소득의종류
종합과세 분류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 /누진제 적용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각 세법별로 과세기간이 다르다.
                         소득세법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법인세법 :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직전 연도 소득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5월 1일 ~ 5월 31까지.

  - 성실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ㅡ 종합소득공제 ㅡ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종합 소득공제액=인적공제+금융상품)

      ※ 종합소득 공제액에는 인적공제, 금융상품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 본인도 포함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과 세액도 차감해 준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ㅡ 세액공제감면 ㅡ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 종합소득 각 소득금액산정기준.

구분 소득금액 산정 기준 소득금액
근로소득 연봉 ㅡ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않해도됨.
연말정산은 하였지만 공제신청등에서 누락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함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연간총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신고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연금액 ㅡ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를 받은 총수익 이 그대로 소둑으로 인정된다. 금융소득금액
배당 소득 총수익 ㅡ 배당가산액 배당소득금액
배당가산액은 배당세액공제에서 공제를 받게된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햐야한다
기타소득 총수입 금액 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 기타소득금액 

                                

 

   

 

  과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첨만 원 ~ 3억원38%1,940만 원
3억원 ~ 5억원 40% 2,940만 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 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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