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방법은 절세를 위한 신고 유형을 알아보고 표준세율과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착오 없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 절세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신고유형을 본인(셀프)이 할 것인지, 외부(세무사)에 의뢰를 할 것인지를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차질 없이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유형.
- 신고유형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율신 고자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시작하기 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세금을 절세하는 것과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슬기로운 신고 방법입니다
- 신고를 본인(셀프신고)이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를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유형 선택.
- 소득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율 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종합 소득세 신고기준 확인결과 [간편 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본인(셀프)이 신고 가능 하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 경비율대상자]은 셀프신고를 해도 가능하다
② [복식부기장부대상자] 이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외부(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이 적용된다
※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수입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입니다.
※ 3억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③ 추계율 신고자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에서 매출액에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방법.
- [간편 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방법]에 순서를 입하겠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② 위 화면 우측하부에 종합소득세를 눕러 줍니다.
③ 중심부에 편리한 세금신고ㆍ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④ 좌측에 일반신고 누른 다음에 우측에 정기신고를 다시 눌러줍니다.
⑤ 처음 하시는 분은 아래화면에 기본정보 입력란에 기입합니다. 기존에 하는 분은 조회를 눌러
정보입력 된 것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 좌측에 보면 메뉴펼침이 있습니다. 1 ~ 11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⑥ 기본정보입력이 끝나거나 변경사항을 정정하였으면 밑에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줍니다.
⑦ 나의 소득 종류 찾기에서 해당되는 업종에 체크를 합니다.
아랫부분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사업자 번호 확인체를 한 후 적용하기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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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득구분에 체크를 합니다.
⑨ 위 화면이 나오면 본인들의 기록이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화면에서 간편 장부대상자, 간편 장부가 기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확인 후에는 등록하기 와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줍니다
신유형이 31에서 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 장부로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눌러 줍니
⑩ 수입액 기입란입니다
⑪ 수입과 필요경비 내역입니다.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시작하는 사업장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등록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눌러줍니다.
⑫ 위 화면은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입니다.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정보에서 소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⑬ 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제출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⑭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잘못기재된 것이 없나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