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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개인 소득 신고ㆍ납부 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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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개인 소득 신고ㆍ납부 일정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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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에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 각 소득에서 얻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수익금액실제매출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지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고 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자가 3.3% 원천징수자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 개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3.3% 프리랜서 소득자)

  - 원천징수 소득자.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되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자입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시 소득공제 부분에 차이점.

구분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부분
공통점                                          - 인적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차이점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세대출금 상환에 소득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노란우산 공제
- 기장세액 공제

  ※ 공제 부분을 연말정상과 종합소득신고 시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얻원 ~ 5억원             40%                     2,9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8,540만원

 

 ※ 누진공제액을 차감 후 세액에 110%를 해줍니다. 지방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세금신고➜ ③좌측애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④마이홈택스 화면 아래입니다.

⑤ 화면 좌측에 기장의무구분은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⑥우측에 추계고시 적용경비율은 셀프로 신고가능합니다.

⑦기장의무구분이 복식부기장무 대상자와 ,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면 외부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⑧도ㆍ소매업의 경우 연수입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

⑨연수입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대상자.

⑩추계신고는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소의 몇% 정도를 이용으로 썼다고 추정해서 인정합니다.

⑪직접신고서 작성하려면 위 화면에 기본정보입력 후 계속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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