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체의 수출부진과 산불 같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및 신고 ㆍ납부일정을 확인하여 기일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개념.
- 종합소득세는 당해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달에 신고ㆍ납부 해야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새를 신고ㆍ납주해야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종합소득세 대상.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개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사람(프리랜서 소득자등)
- 원천징수소득자 :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이 되었어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소득의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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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분류과세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급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 개인소득을 일곱가지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적용 등 용어.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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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 누진제 적용 |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 각 세법 별로 과세기간이 다르다. 소득세법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도 적용하며 과세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계산이 됩니다.
※ 인적공제와 누진세가 적용된다.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는 소득마다 순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느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한다.
- ① 순이익 - (이월결손금+필요경비+인적공제+누진세 등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총세액
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 총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 ~ 5월31까지 신고ㆍ납부 해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