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히 대상입니다.. 그리고 1년 동
안에 개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경제 활동 등으로 발생한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과 소득세 계산 절차와 신고방법을 상세히 알
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발생 하였다면 부업, 전업 관
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하고, 받아야 할 세금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납부 기준.
⯄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클릭하고→좌측에 종합소득세 클릭→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
을 하면 기장의무 구분에 (간편 장부 대상자)→추계신고서 적용경비율에(단순경비율)로 돼있으면
셀프신고해도 됩니다.
⯄ 기장의무 구분에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이(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
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연수입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 연수입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대상자입
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간편 장부 해당자는 추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계신고는 소득에
몇% 정도를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기준 수입금액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더라도 20% 가산세 납부대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 공적,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2024년부터 1,500으로 인상)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경로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투자집합증권저축 등)
![]() |
![]() |
![]() |
![]()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산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 누진 공제율과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x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노란우산 공제 금액.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1400만 원 이하 | 6% | 0.6% | 7.4% | 9.0%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5% | 7.4% | 9.0%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2.4% | 7.4% | 9 ~ 6%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5% | 7.4% | 6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3.8% | 7.4% | 3.5 ~1.7%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4.0% | 7,4% | 1.7% ~ 1%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4.2% | 7,4% | 1.0% |
10억원 초과 | 45% | 4/5% | 7.4% |
※ 위 세율표에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율표는 참고용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 계산 과정 | 소득공제 해당항목(필히 공제받기) |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레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비공제, 노란우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6% ~ 45%, 종합소득세율표 참조. |
세액공제ㆍ감면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증빙불비, 무기장 등 |
좌측 내용 불이행으로 적용 |
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가산세 | 정상적인 신고 시에는 가산세 없음 |
납부(현금)할 새액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등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② 로그인 → ③ 홈택스 화면 상부에 세금신고를 클맄 → ④ 좌측에 종합소득세신고 클맄 →
⑤ 일반신고 클맄 하고 산고도움자료를 에서 참고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⑥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좌측에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⑦ 종합신도 대상자라는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맄합니다
⑧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조회를 클맄하고 전에 입력을 하였으면 취소를 클맄하고,
신규입력자는 확인을 클맄하면 됩니다.
⑨ 나의소득찾기 화면이 뜰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⑩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을 체크하고 아래 적용하기 클맄
⑪ 기본정보입력란 화면에서 사업소득사업장 명세 체크밖스에 체크 수정 후 저장클맄
⑫ 사업소득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1번에 간편장부대상자, 2번에 간편장부, 3번에 예 를 클맄하고
문답내용 적용하기 클맄
⑬ 사업소득 사업장명세에서 신고 유형 20번 입력.
20번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것 저장 후 디음
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해당되면 입력
⑮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소득금액확인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⑯ 등록하기 클맄하고 저장 후 다음.
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에 해당사항을 입력 마무리하였급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