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와 자진납부 세액 산출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와 자진납부 세액 산출방법

by Bang cho ri 2025. 4. 2.
반응형

 

 

 

2025년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 드리고 후리랜서분들 등에게는 모두 신고대

상입니다. 1년 동안에 개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경제 활동 등으로 얻은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신

고대상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상자와 계산방식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되는 경우.

⯄ 공적ㆍ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024냔부터 1,500만 원으로 인상조정됨.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근로ㆍ근로소득 : 1원이라도 소득발생하면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  직전 연도 1월에서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분류.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둑, 기타 소득 6가지를 합산한 것.

⯄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각각 신고를 하게 된다.

⯄ 분리과세 : 예외사항으로 합산신고하지 않는 것.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것과 별도의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등 1인당 150만 원.

  - 부양가족 소득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20세 이하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요건은 있으나 나이제한이 없는 위탁아동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요건이나 나의 요건이 해당되는 부양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한다.   

  - 추가공제  : 경로우대, 한부모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성실신고대

    상자만 가능)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연금소득자)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

    한 과세특례.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

 

누진공제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금액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x
1400만원 ~ 5000만원 과세표준 x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과세표준 x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과세표준 x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과세표준 x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과세표준 x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과세표준 x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세표준 x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산출방식.

 

⯄ 종합소득금액은 직전 연도 1월~ 12월까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여 차감합니다. 공제대상은 아래참조.

  - 추가공제  : 경로우대, 한부모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성실신고대

    상자만 가능)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연금소득자)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 우산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

    한 과세특례.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도 적용된고 추가적으로 사업소득 배당소득과 관련된 세액

    공제항목들이 적용되는데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가산세 납부할 세액내역이 있으면 해당가산세를 추가하고

⯄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세액이나  중간예납 등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차감해 줍니다

⯄ 자진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납부할 종합소득세입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