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시에 오류나 계산착오 등으로 과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세율적용 등을 잘못하여 납부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의 신청방법과 환급일정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것 에 대하여 환급금 조회를 하게되는것입니다.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세율적용 등을 잘못 적용히여 과오납하게 된것을 확인하게되면 환급금 조회를 하여 과납된것을 환급받게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에서 발생한 수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 납부하게 되는것 입니다
- 개인이나 법인이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와 같은 소득자가 3,3%의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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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금.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체에서 직전 1년 동안의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신고를 하기 전 세율적용과 공제 부분을 잘못 적용한 관계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과오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 신고하는 과정에서 초과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환급금조회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신고일 및 환급일.
-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직전 연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ㆍ나부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과오납으로 환급신청을 한 후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나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① 아래 화면 참조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ㄴ
② 화면 우측상단에 My홈 텍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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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인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