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하기전 소득발생 규모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해도 가능 한지 판단을 한 후 신고를 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조회.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을 본인이 셀프신고를 할것인지, 아니면 외주(세무사) 에 의뢰할것인지 선택해야합니다.
① 홈텍스 화면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중간에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② 아래 화면 좌측에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우측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누르면 아래화면 나타납니다.
③ 위화면에서 좌측에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④ 위화면 우측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입니다.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이 단순경비율이면 본인이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⑤ 그러나 [기장의무구분]이 [복식부기장부대상자] 이거나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면 외부(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종합 소득세 경비율 적용기준.
⑥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도소매어의 경우에는연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입니다.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⑦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아래 화면과같이 [추계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비용사용내역등에 기록이 없기때문에 소득을 대상으로 추정하여 비용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⑧ 소득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진다.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이 적용된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 경비율]은 셀프신고를 해도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를 해도 가능합니다.
※ 추계신고자체가 장부작성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 그리고 직전년도기준 수입금액4천8백만 원 미만
(인 사업자)을 제외하고는 단순경비 적용 대상이라도 20% 가산세 납부대상입니다.
⑨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처음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6%로 너무 낮기 때문에 셀프로 추계신고를 하지 않아 야 합니다. 실제장부와 기준경비율을 비교해서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외부(세무사 등)에 이뢰하여 신고를 하도록하는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선택.
⑩ 아래 화면과같이 종합 소득세 신고기준 확인결과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본인(셀프)로 신고 가능하다.
⑪ 아래 화면과 같이 [복식부기장부대상자] 이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외부(세무사 등)에 이뢰하여 신고를 하도록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