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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급 내용.
- 주거급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일생생활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지급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기준소득 중위 :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할 때 중간 위치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가구원 | 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가구원 | 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
---|---|---|---|---|
1인 | 106만 9,654 | 4인 | 275만 358 | |
2인 | 176만 8,652 | 5인 | 321만 3953 | |
3인 | 226만 3,035 | 6인 | 365만 6,817 |
►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구분 |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
---|---|
전기요금 감면 | 주민들옥 주소롤 확인, 여름철6월~8월 과 나머지9개월 감면 차이가있습니다. 개인별신청 |
도시사스 감면 | 지역별로 감면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알뜰폰 혜택불가, 1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사용중인 통신사 114 신청. |
문화누리 카드 | 1년에 10만원 충전되는 카드발급, 만6세 이상 가구원 모두 발급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샷시교체, 보일러 교체, 단열제 시공비 지원등. |
► 주거급여 신청.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 위 가구원 및 그친 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습권 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주거급여 신청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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