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
류 등의 기본요건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에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 주택연금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
신 분,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
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
능)
주택연금 조건에 지급액 결정.
⯄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
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조건 연금지급액 가입자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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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조건 담보제공 방식.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비고</t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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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쇼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없이 자동승계 |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주택연금 조건 연금 수령방식.
종신수령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개별인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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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일정기간 동안 받는 방식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찾아 쓰는 방식 |
⯄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
형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
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조건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
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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