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정,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을 위한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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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조정,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을 위한 조정관리.

by Bang cho ri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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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안정적으로 연금식으로 수령을 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급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안정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은 주요 변수를 매년 재산정하여 안정적으로 연금 수령을 지급하기 위하여 월지급금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조정이란?

 

 

  - 주택연금조정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024년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가입자 기준 전연령 평균 1.5%감소, 일부 고연령층은 소폭 증가

  - 이용 중인 고객은 향후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서 시가 14억 원인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은 월지급금은 시가 12억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신청절차.

  - 주택영금연금을 신청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 담보설정비용은 첫 월 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한다. 

► 주택연금 담보취득형식.

  - 가입할 때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선택한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의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가입자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 : 공사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th
임대차
가능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지금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연금
수령종료 후 
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주택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관리자로 포괄 지정가능

 

► 주택연금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에 공통내용.

  - 주택연금 신청 시 두 가지 담보제공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한 후 연금지급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 

    신청인의 노후생활 상활을 고려하여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결정하면 됩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2024년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안내.

  - 시행시기 : 2024년 3. 1. (금) 주택연금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2024년 주택연금 조정내용

 

 

  - 일반주택ㆍ종신지급방식(정액형) 거 입자 기준 전 연령 평균 1.5% 감소, 일부 고 연령층은 소폭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관련 Q&A) 참조.

 

► 주택연급 지급방식.

 

- 혼합방식은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 인출한도 :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

► 주택연금의 결정 기준.

  - 부부 중 연소자기준, 주택연금의 가입 시점의 연령,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

    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다만,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비용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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