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임대인 보호를 하기 위한 주택임대법입니다. 임대인의 부도덕한 행동의 처신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몰지각한 처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사용을, 임차인은 주택사용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만기 종료 6개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기에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
-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제공해야 한다.
- 주택의 파손ㆍ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을 정도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수선부담을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의무.
-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 대항력과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확보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
⯄ 임차한 주택반환의무.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 이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차 존속기간.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헸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