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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주거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경우에 피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한 경우.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계약인 경우.
-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및 제주도와 각도의 시 지역.
-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제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행위.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을 서명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는 주체는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온라인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존숙기 간은 2년으로 봅니다 (2년=2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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