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등을 개설하여 분양자격을 갖추는 의사표시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의 기본인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서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분양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
다.
주택청약 종류.
⯄ 공공분양 (국민주택)
ㅡ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하는 제도.
ㅡ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주택.
⯄ 민간분양 (민영주택)
ㅡ 민간기업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지구내에 건설 및 분양.
ㅡ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
주택청약 주거 전용면적.
⯄ 국민주택.
ㅡ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ㅡ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의 경우 100 ㎡) 인 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ㅡ 주택으로 85 ㎡.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구분 | 국민주택 | 민양주택 | |
---|---|---|---|
분양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 |
입주대상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 | |||
가점재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이상 | 100%츠첨제 |
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 국민주택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청약저축통장이 주택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청약부금통장과 청약예금통장으로는 국민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금액 인상.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11.1.인상적용.
⯄ 10년 미납하면 미납하고 미납한 회차를 인정받으려면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5년 뒤에 미납한 회차를
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을 미납하면 미납금을 납입한날 부터 2년 뒤에 미납회차를 인정받을 수있다.
![]() |
![]() |
![]() |
![]() |
주택청약 국민주택 신청절차.
1. 청약통장 만들기.
2. 청약조건 갖추기.
3. 주택분양받기.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만들기.
⯄ 만 19세이상 지역거주자.
⯄ 신분증.
⯄ 최소 납입액 2만원 ➜
주택청약 국민주택 청약신청 조건.
⯄ 해당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어야함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 |
위축지역 | 1개월 디상 | 1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
12회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
6회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국민주택 1순위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길수록 경쟁이 있을땐 무주택기간이 길 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수도권 | 1. 주택이 아에 없는 자. 2. 전용면적 60 ㎡ 이하 +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
수도권외 | 1. 주택이 아에 없는자. 2.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 일정한 기준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민영주택 1순위 요건.
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x | 1주택자도 가능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어야함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 기준 예치금 이상자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x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
x | 유주택자도 가능 (기준 예치금 이상지)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
x | 유주택자도 가능 (기준 예치금 이상지) |
※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보지 않는다.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된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기준인 반면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