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기위해 자격을 갖추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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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기위해 자격을 갖추는 의사표시

by Bang cho ri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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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등을 개설하여 분양자격을 갖추는 의사표시입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의 기본인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서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분양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

다.

 

 

주택청약 종류.

 

 

⯄ 공공분양 (국민주택)

  ㅡ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하는 제도.

  ㅡ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주택.

⯄ 민간분양 (민영주택)

  ㅡ 민간기업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지구내에 건설 및 분양.

  ㅡ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주택.

 

주택청약 주거 전용면적.

⯄ 국민주택.

  ㅡ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ㅡ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의 경우 100 ㎡) 인 주택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

  ㅡ 주택으로 85 ㎡.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구분 국민주택 민양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입주대상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
가점재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이상   100%츠첨제

 

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 국민주택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청약저축통장이 주택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청약부금통장과 청약예금통장으로는 국민주택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금액 인상.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11.1.인상적용.   

⯄ 10년 미납하면 미납하고 미납한  회차를 인정받으려면 미납금을 납입한 날부터 5년 뒤에 미납한 회차를 

    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을 미납하면 미납금을 납입한날 부터 2년 뒤에 미납회차를 인정받을 수있다.

주택청약 국민주택 신청절차.

1. 청약통장 만들기.

2. 청약조건 갖추기.

3. 주택분양받기.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만들기.

⯄ 만 19세이상 지역거주자.

⯄ 신분증.

⯄ 최소 납입액 2만원

 

 

주택청약 국민주택 청약신청 조건.

⯄ 해당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어야함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
위축지역 1개월 디상 1회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12회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6회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 1순위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길수록 경쟁이 있을땐 무주택기간이 길 수록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수도권 1. 주택이 아에 없는 자.
2. 전용면적 60 ㎡ 이하 + 공시가격 13,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수도권외 1. 주택이 아에 없는자.
2.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 일정한  기준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민영주택 1순위 요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기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x 1주택자도 가능
과거 5년 당첨이력  없어야함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
기준 예치금 이상자
위축지역 1개월 이상                       x  
수도권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 로 연장 가능)
                      x 유주택자도 가능
(기준 예치금 이상지)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x 유주택자도 가능
(기준 예치금 이상지)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보지 않는다.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된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기준인 반면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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