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납입금액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입만 하고 납입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얼마를 어떻게 납입하느냐에 따
라 당첨확률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있어서 적용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월납입액 변경.
⯄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40㎡ 초과는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우선순위에서 유
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
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ㅡ 무주택자(세대구성원 전원, 본인 포함)할 것.
* 배우자 전입주소가 다를 경우 : 청약신청자 +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것.
ㅡ 청약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
⯄ 국민주택 1순위 통장조건.
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능.
ㅡ 지역별 1순위 통장조건.
1.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경과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2.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납입 횟수 : 12회 이상
3. 수도권 외 지역 (규제제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경과.
⦁ 납입 횟수 : 6회 이상
4. (청약)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경과.
⦁ 납입 횟수 : 1회 이상.
*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국민주택 1순위 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제한조건.
ㅡ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면 1순위에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2. 과거 5년 이네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 세대구성원 모두 5년 이네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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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1. 40㎡이하
ㅡ 납입 횟수 기준
2. 40 ㎡ 초과
ㅡ 납압인정금액 기준.
* 납입 횟수가 많은 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수도권외 (규제지역 제외) |
위촉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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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경과 | 1년 경과 | 6개월 경과 | 1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 12회 | 6회 | 1회 |
국민주택 1 순위 청약조건 |
ㅡ 무주택 세대주 ㅡ 세대원 모두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ㅡ 당해지역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본인 포함) ㅡ 만 19세이상 |
ㅡ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본인 포 함) ㅡ 만 19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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