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조건 국민주택 청약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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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조건 국민주택 청약제도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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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납입금액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입만 하고  납입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얼마를 어떻게 납입하느냐에 따

라 당첨확률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있어서 적용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월납입액 변경.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40㎡ 초과는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우선순위에서 유

    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

  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ㅡ 무주택자(세대구성원 전원, 본인 포함)할 것.

    * 배우자 전입주소가 다를 경우 : 청약신청자 +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것.

  ㅡ 청약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능.

국민주택 1순위 통장조건.

  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능.

  ㅡ 지역별 1순위 통장조건.

   1.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경과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2.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납입 횟수 : 12회 이상 

    3. 수도권 외 지역 (규제제역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경과.

    ⦁ 납입 횟수 : 6회 이상  

 

   4. (청약)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 1개월 경과.

      납입 횟수 : 1회 이상.

     *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 

  ※ 국민주택 1순위 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조건.

 ㅡ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면 1순위에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세대주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2. 과거 5년 이네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속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 세대구성원 모두 5년 이네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1. 40㎡이하

ㅡ 납입 횟수 기준

2. 40 ㎡ 초과

ㅡ 납압인정금액 기준.

* 납입 횟수가 많은 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수도권외
(규제지역
제외)
위촉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1년 경과 6개월 경과 1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12회 6회 1회
국민주택 1
순위 
청약조건
ㅡ 무주택 세대주
ㅡ 세대원 모두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ㅡ 당해지역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본인 포함)
ㅡ 만 19세이상 
ㅡ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본인 포
    함)
ㅡ 만 19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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