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 청약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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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조건 민영주택 청약제도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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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민영주택분양 시 적용되는 조건으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분양할 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기본 조건이니다. 이번 주

택청약에 1순위조건은 민영주택청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주택청약 종류.

 

 

⯄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 2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 알아보기

⯄ 민영주택 면적.

ㅡ 주택으로 85 ㎡. 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차이점.

구분 국민 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장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
되는 주택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
면적 전용면적85 ㎡ 이하예치금액에 따
라 평수결정
주택으로 85 ㎡. 를 초과하는 주
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입주대상무주택 세대
주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일 것. 만 19세  이상일 것.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이상   100%추첨제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조건이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이 조건이 된다.

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통장조건과 차이점

  ㅡ 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가간은 동일.

  ㅡ 국민주택 : 납압 횟수 기준.

  ㅡ 민영주택 : 지역별 예치금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이라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최소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조건.

구분 청액조건 비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만 19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부양가족이 있
  다면 가능.  
 당해지역 또는 인근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 신청자.
⦁ 주택청약종합저축(면적제한 없음)
⦁ 청약예금 (면적 제한 없음)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청약 전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역
    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약 자격
.
⦁ 지역별 1순위 통장 조 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  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청약)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
  월경과,지역별 예치금
  충족.
⦁ 약통장 가입기간과지역별
  예치 금 충족 해야합니다.

※통장조건이 위사항에
   맞게 충족 되면 통장조
   건은갖추게 되는 것 입
   니다


 민영주택 1순위 통
    장 조건.
⦁  지역에 따라 통장 조건과 예치금이 다르게
   적용.
⦁ 청얃통장 가입기관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
  해야한다
⦁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2년 경과하여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별 1순위 통장 조건.
⦁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총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해야 하고, 시ㆍ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지
  역별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지역(규제지역제외) 도지사
  가 12 년 연장할 수도 있음), 지역별 예치금
  중족.   
⦁ 주택청약종합저축(면적
   재한 없음)
⦁ 청약예금 면적제한 없
   음)
⦁청약부금(전용85
㎡ 이
  하
③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
규제지역에 해당되다면  1슌위 제한을 하고
  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규제지역 이라면 세대
  주만1순위가 될수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
  해 있는 세대.
  
⦁ 2주택 이상 쇼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 당첨자 선
    정방법
⦁  선정방법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ㅡ 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부양가족수가 많고, 청
  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로 가점이 높아진다.
⦁ 가점은 84점 만점.
ㅡ 추첨제.
  ⦁ 무작위 뽑기 방식.


 

 

지역별 예치금.

주택형 서울ㆍ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ㆍ군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하전용 135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 부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수도권외
( 규제지역 제외)
위촉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1년 경과 6개월 경과 1개월 경과
최소금액 지역별 예치금 충족(*표 참조)
민영주택1순위
청약조건
ㅡ 당해지역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만 19세 이상
ㅡ 세대주  
ㅡ 세대구성원 모두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서실이 없어야함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구성원은 불가(*조건부)
ㅡ 당해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자
ㅡ 만 19세 이상

※ 민영주택 1순위 통장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전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

    역과 규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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