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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민영주택분양 시 적용되는 조건으로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분양할 시에 적용을 하게 되는 기본 조건이니다. 이번 주
택청약에 1순위조건은 민영주택청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주택청약 종류.
⯄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 2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 알아보기
⯄ 민영주택 면적.
ㅡ 주택으로 85 ㎡. 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차이점.
구분 | 국민 주택 | 민영주택 | |
---|---|---|---|
분양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장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 되는 주택 |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주택) |
|
면적 | 전용면적85 ㎡ 이하예치금액에 따 라 평수결정 |
주택으로 85 ㎡. 를 초과하는 주 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
입주대상무주택 세대 주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일 것. | 만 19세 이상일 것. | |
가점제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 이상 | 100%추첨제 |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조건이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이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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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통장조건과 차이점
ㅡ 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가간은 동일.
ㅡ 국민주택 : 납압 횟수 기준.
ㅡ 민영주택 : 지역별 예치금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이라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최소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조건.
구분 | 청액조건 | 비고 |
---|---|---|
①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할 것. ⦁ 만 19세 이상일 것.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부양가족이 있 다면 가능. ⦁ 당해지역 또는 인근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청약 신청자. ⦁ 주택청약종합저축(면적제한 없음) ⦁ 청약예금 (면적 제한 없음)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 청약 전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역 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약 자격. |
⦁ 지역별 1순위 통장 조 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 월
⦁ (청약) 위축지역경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 월경과,지역별 예치금 충족. ⦁ 약통장 가입기간과지역별 예치 금 충족 해야합니다. ※통장조건이 위사항에 맞게 충족 되면 통장조 건은갖추게 되는 것 입 니다 |
② 민영주택 1순위 통 장 조건. |
⦁ 지역에 따라 통장 조건과 예치금이 다르게 적용. ⦁ 청얃통장 가입기관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 해야한다 ⦁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2년 경과하여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별 1순위 통장 조건. ⦁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총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해야 하고, 시ㆍ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지 역별 예치금 충족. ⦁ 수도권 외 지역(규제지역제외) 도지사 가 12 년 연장할 수도 있음), 지역별 예치금 중족. |
⦁ 주택청약종합저축(면적 재한 없음) ⦁ 청약예금 면적제한 없 음) ⦁청약부금(전용85㎡ 이 하 |
③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조건 |
③규제지역에 해당되다면 1슌위 제한을 하고 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규제지역 이라면 세대 주만1순위가 될수있다.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 해 있는 세대. ⦁ 2주택 이상 쇼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청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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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영주택 당첨자 선 정방법 |
⦁ 선정방법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ㅡ 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높은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 무주택 기간이 길고,부양가족수가 많고, 청 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로 가점이 높아진다. ⦁ 가점은 84점 만점. |
ㅡ 추첨제. ⦁ 무작위 뽑기 방식. |
지역별 예치금.
주택형 | 서울ㆍ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ㆍ군 |
---|---|---|---|
전용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이하전용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청약 1순위조건 민영주택 부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
수도권외 ( 규제지역 제외) |
위촉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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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경과 | 1년 경과 | 6개월 경과 | 1개월 경과 |
최소금액 | 지역별 예치금 충족(*표 참조) | |||
민영주택1순위 청약조건 |
ㅡ 당해지역및 인근지역 거주자 ㅡ 만 19세 이상 ㅡ 세대주 ㅡ 세대구성원 모두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서실이 없어야함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구성원은 불가(*조건부) |
ㅡ 당해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자 ㅡ 만 19세 이상 |
※ 민영주택 1순위 통장조건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전 모집공고문 확인을 통해 행정구
역과 규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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