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계산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주일간의 근무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은 기본급을 적용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주일 즉 하루를 더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계산은 임금지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1주일동안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개근을 할 시에 지급합니다.
- 주휴수당을 계산할 시에 지각과 조퇴는 근무상태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수당지급에 이상이없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게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개념.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우고 유급휴일로 받는것을 주휴수당이라고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 일수를 채워야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예외사항.
-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일때 적용이 않됩니다.
그러나 지각과 조퇴 등으로 13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개념때문입니다.
- 결근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