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세한도는 절세를 위해 면세금액을 알아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현금을 제삼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세 면세한도를 알고 있어야 증여세 납부할 때 절세를 하게 됩니다.
► 증여세 개념.
- 증여세는 제삼자인 (증여자)로부터 동산ㆍ부동산 또는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 그 재 산을 받은 사람 (수증자)이 증여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면세 한도정의.
- 증여세 면세 한도는 재산을 증여자가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수익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받는 수익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수익자에게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세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 증여세 면세 한도 금액은 증여세 납부 시에 수익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에서 규정한 한도금액입니다.
- 증여세 납부 시에는 증여세 면세 한도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면세 한도액.
구분 | 수익자 (받는사람) |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 |
---|---|---|
증여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본인기준 :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본인기준 :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 증손녀 | 5천만원 | |
방계 : 본인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형제자매 | 1천만원 | |
※ 한도금액은 한번 사용하면 10년동안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
► 증여세 면세 한도의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계산식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과세표준 x 40% - 1억6,000만 원 |
30악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과세표준 x 50% - 4억6,000만 원 |
※ 증여세율 50% 적용할 시 에는 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 의무자.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 의무자 |
---|---|---|
거주자 |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 수증자 (받은 사람)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 수증자 (받은 사람)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 | 납부의무자 : 증여자 |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 2】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 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