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증여분에 수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세율, 증여분에 수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by Bang cho ri 2024. 4. 2.
반응형

.

 

 

증여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수증자는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승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절세를 위해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게 됩니다

 

 

► 증여 개념.

 

 

 

  - 증여는 거래의 명칭ㆍ형식의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자가 대사성 없이 수증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수증자가 동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쌍방 간의

    거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증여는 생존자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 거래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증여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을 증여자가 상대방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대가성 없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 재산이나 현금 등이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 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율 및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상속세/증여세 계산식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X 30% - 6,000 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6,000만 원
30악원 초과        50%       4억6,000만 원 과세표준 X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율 50% 적용할 시 에는 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자 수증자 과세한도 비고
배우자                    배우자           6억원 혼인신고일 전ㆍ후로 자녀 비과세 한도가
1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자
           직계비속, 미성년자
         5천만원
         2천만원

 직계존속 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범위
직계 존속 본인 기준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직계 비속 본인 기준 :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 증녀, 
방계혈족 본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인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으낭버지 
그리고 그들의자손까지를 포함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 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               납부의무자 :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재산의 증여일.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      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1】 증여일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 2】 증여일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