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받는 사람(수증자가)이 증여 행위에 따른 어떠한 대가성 없이 증여자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생존해 있을 때 제공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재산 등)에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1. 증여세 개념.
증여는 각자가 받는 재산 금액에 따라 기준을 잡아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이나 현금 등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는 사람의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수증자 간에 쌍방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여다.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해야 한다.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증여 금액 크거나 자주 받으면, 세금 부담도 커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다.
2. 증여세율.
적 용 연 도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 진 공 제 |
2000.1.1. ~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50억 이하 | 50 | 4억6천만원 |
3.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자(주는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비과세 한도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자 직계비속/ 미성년자 |
5첨만원 2천만원 |
4. 증여신고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5.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 증 자 | 과 세 범 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 주 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 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따른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7. 증여재산의 증여일.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원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티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사지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의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체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사위ㆍ며느리에게 증여 시, 기타 친족 적용돼 1천만 원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