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나 사업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에서는 세수가 넉넉지는 않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한다.
1. 지방세 개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방행정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세 금이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나 소득과 이익에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강제징수 한다.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동산은 소유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지방세도 공 공 재정수효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강제 징수하는 점은 국세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지방세는 중앙정부 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립기반을 가진 지방정부가 과세권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 세목에 대하여 징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된 다. 지방세와 국세는 자칫 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
지방자치명 | 보 통 세 | 목 적 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 주민세 ㆍ취득세 ㆍ등록세 ㆍ자동차세 담배소비세 ㆍ농지세 ㆍ도축세 ㆍ마권세 |
도시계획세 ㆍ공공시설세 |
도(道) 세 | 취득세 ㆍ등록세 ㆍ면허세 ㆍ마권세 | 공동 시설세 ㆍ지역개발세 |
시ㆍ군 세 | 주민세 ㆍ재산세 ㆍ자동차세 ㆍ농지세 담배소비세 ㆍ재산세 ㆍ도축세 |
도시계획세 ㆍ사업소세 |
자치 구세 | 면허세 ㆍ재산세 ㆍ종합터지세 | 사업소세 |
3. 납세자 구분.
►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다.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다.
※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직접 나라에 내기때문에 직접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물건값에 세금을 포함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