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개인별로 각각 심사하여 보험료 산정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기준은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따
라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부과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만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탈락을 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면서 동시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 구상원 모두가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관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부 모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 남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과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아내의 재산
과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개인별로 심사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후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다만, 부부 중에 한쪽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분의 소득과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탈락되면 배우자도 함께 동반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탈락되면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편
입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자소득.
- 건강보험에서는 이자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 많은 이자소득은 손해를 볼 수
가 있습니다.
- 세전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를 않아야 합니다. 은행이자는 세전 이자입니다.
- 금융소득을 연 1,000만 원 까지는 제외를 하기 때문입니다.
-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부과예정으로 참고를 해야 할 것이
니다.
-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ㆍ재산 평가.
구분 | 내용 | 평가 적용 |
---|---|---|
소득범위 | - 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1월~12월까지 반영. -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 가 납부 해야 합니다. |
재산범위 | - 재산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 | - 재산 적용 방법 : 재산금액 기본공제 일괄 1억원. - 건물, 토지, 선벅,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적용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 - 전/월세 금액의 30%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자 료 는 매월 반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점(부과 점수당 금액)
- 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등급별점수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합니다.
-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로는 본인이 100% 부담입니다.
① 소득금액 산출법 : 95.259 + (소득금액-336) X 2835.0928/10000
② 재산은 금액을 산출한 후 등급별 점수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③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점(부과 점수당 금액)
✱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100% 모두 합해야 하는 것이 있고, 소득금액에서 50%만 합산
하는 소득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4번 소득, 재산 평가 참조.
재산 등급별 점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