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 우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으로 상황 파악을 합니다.
◦ 대피가 필요할 경우, 바닥에 낙하물이 있는지 장애물을 점검하여 천천히 움직이고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화기가 있는 장소의 점검등을 요청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대피합니다.
◦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잠그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책, 방석, 베개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합니다.
◦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 야외 넓은 장소 또는 대피장소에 가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웃
이나 관공서 직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등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호루라기 등으로 소리를 내어 장소를 알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 주변사람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필
요한 배려를 받습니다.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도구(종이, 펜 등)를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4. 정신이불안정 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 서틀러서 급히 뛰어가거나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 가족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미리 정한 것을 지킵니다.
◦ 혼란스로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안전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