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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전화 등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순간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모바일뱅킹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송금을 자
주 하는 경우에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착오로 송금을 보냈을 때는 해당금융기관에 신고
를 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 착오송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조작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 최근에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돈을 송금할 시에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실
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어 당황스럽게 됩니다.
⦁ 착오송금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신속히 거래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게 예금보험공사기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처음지원제도를 실시한 얼마 전까지는 지원 대상이 1천만 원까지였지만 현재는 5천만 원까지 확
대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것이 해당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에 해당됩니다.
⦁ 연락처 송금이나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이나 본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반환받는 금액은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 1단계
반드시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번환요청을 합니다.
⦁ 2단계
변환신청을 한 후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 3단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합 니다.
⦁ 4단계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은 관련비용 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여요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두절 및 돌려주지 않을 시.
⦁ 예금보험공사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착오송금사용하면 횡령죄.
⦁ 어떤 사람이 돈을 잘못 송금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모르는 돈 써버리면 횡령죄.
⦁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적용,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